1.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협조해 주신 회원종목단체장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회 정관 제14조(총회의 소집)에 의하여 2022년도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
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회 정관 제11조(총회의 구성)에 의거 대리인을
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의 개요
가. 일 시 : 2022. 6. 24.(금) 11 : 00
나. 장 소 : 이중본 2층
다. 참석대상 : 정회원종목단체장(대의원)
(1) 대의원 지명 : 1명
(2022. 6. 21.(화) 17:00 한 FAX : 277-5547, 이메일 : holidayini24@hanmail.net)
(2) 관련규정 : 전주시체육회 정관 제11조 (총회의 구성)
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.
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
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
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 |
라. 상 정 안
(1) 「전주시체육회 정관」 개정(안)
(2) 기 타 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