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협조해 주신 회원종목단체장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 2. 본회 정관 제14조(총회의 소집)에 의하여 2022년도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
  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회 정관 제11조(총회의 구성)에 의거 대리인을
   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의 개요
 가. 일    시 : 2022. 6. 24.(금)  11 : 00
 나. 장    소 : 이중본 2층
 다. 참석대상 : 정회원종목단체장(대의원)
  (1) 대의원 지명 : 1명
      (2022. 6. 21.(화) 17:00 한 FAX : 277-5547, 이메일 : holidayini24@hanmail.net)
  (2) 관련규정 : 전주시체육회 정관 제11조 (총회의 구성)
	
		
			|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.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 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
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
    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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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라. 상 정 안
  (1) 「전주시체육회 정관」 개정(안)
  (2) 기  타  안